부사관이 근무중 몰래 빼돌린 총기·실탄 부대서는 6개월이나 '감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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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2일 전남 목포시 아파트 지하실에서 발견된 K-1 소총과 탄약은 육군 모 부대 소속 임모(22)하사가 지난해 8월 근무하던 부대에서 훔쳤는데도 부대 측은 6개월 동안 도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총기 도난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포천군 영북농협 K-1 소총 무장강도 사건 직후 전군이 실시한 총기와 실탄 일제 실태조사 때도 밝혀지지 않아 군 당국의 조사 및 보고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13일 "임하사는 지난해 8월 군수과장 책상에서 열쇠를 빼내 부대 물자창고에 보관 중이던 K-1 소총을 훔친 데 이어 9월 12월에는 전시 비축 탄약 탄약고에서 5.56mm 실탄 2백80발과 45구경 권총 탄알 1백발 등 총알 3백80발을 훔쳤다"고 밝혔다.

임하사는 훔친 k-1 소총 등을 자신의 숙소 옷장에 보관하다 지난해 10월 30일 전남 목포시의 어머니 아파트로 옮겨 놓았으나, 임하사가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자 어머니가 지난 11일 아파트 지하실에 버린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했다.

임하사는 지난해 말 부대 주임원사에게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허위 보고하고 휴가를 다녀온 것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으나, 근신 기간에도 무단이탈과 음주로 현역 복무 부적격 심의에 회부돼 오는 28일 전역이 예정된 상태다.

이처럼 임하사는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상황장교에게서 무기고 열쇠를 받아 45구경 권총 한정을 훔쳐 숙소에 숨겨놓는 등 소속 부대의 문제 장병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총기 절취 혐의로 10일 구속된 임하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K-1 소총을 판매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총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 수사당국은 임하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은행강도 등 범죄를 기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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