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업체 조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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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5일 각시·도의 시설개선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설공업사 등 3개 업소를 조업정지 처분하고 삼학산업 등 21개 업소는 기한부(1∼3개월) 시설개선 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업소가 기한 안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공해 발생업소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대표 및 소재지)
◇조업정지 ▲금산직물(김진유·대구시남구대봉동) ▲대일공업(천일도·대구시 태평로5가) ▲건설공업(한천석·대구시 태평로6가)
◇기한부 시설개선 명령=<서울> ▲삼학산업(김상두·신대방동) ▲천양주조(이병설·당산3가) ▲대한모방(김성섭·양평동3가) ▲조흥화학(함형준·신도림동) ▲미림제지(양지현·문래동6가) <부산>▲한국직물(이송준·거제동) ▲유성공업(장성두·남항동) ▲한양산업(김용옥·부산남천동) ▲동양단조공작소(박영기·대평동) <대구>▲남일직물(서정환·남산동) ▲대남식품(유만락·남봉동) ▲원자화학(손자경·달성동) ▲대일염공사(김준성·침산동) ▲백광염공사(유근철·태평로6가) ▲제일경금속(장수익·칠성동2가) ▲동일공업(최동수·태평로5가) ▲동양가전차(손종희·신청동) ▲삼흥공업사(박춘식·남산동2구) ▲대구공업사(박재수· 남산동2구) ▲한일공업사(최종림·태평로6가) ▲신성직물 (한봉수·수원시영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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