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탁 전화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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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 이철규(李喆圭)서장이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업체를 잘 봐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李서장이 "2001년 안산에서 음향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H사의 사업을 잘 도와주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李서장은 또 경찰이 당시 沈모(47.여)씨가 운영하는 H사에 대한 불법사실을 밝혀내고 원칙대로 처리하기 위해 검찰에 지휘품신을 올렸으나 검찰이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李서장의 주장은 문예회관 건립 비리수사와는 무관한 일인 데다 신빙성이 의심돼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서장은 이날 오후 실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와 만나 "검찰에서 청와대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청구한 李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李서장은 2001년 5~7월 문예회관 건립공사 업체가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내용의 진정사건과 관련,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沈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산=정찬민.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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