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징집 소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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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급공무원 병역기피자 색출에 나선 국방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로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주재 공관원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 오는 9월까지 징집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들 군법무관 후보자들이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을 할수 없게 되어있으나 지난 67년 한·미교환교육계획에 따라 국방부의 허가를 얻어 1년간 도미했었다고 말하고 군법무관 확보를 위해 이들을 소환 징집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5명의 사법시험합격자들은 당초의 체류기간을 공판장을 통해 연장, 오는 6월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했음이 밝혀졌다.
이들 5명 중 2명은 비율빈 및 호주에 있어 미국에 남아있는 3명과 같이 주재공관을 통해 소환령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군법무관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판·검사 및 사법시험합격자들에 대해 조사를 펴고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법무관 소집대상자 22명중 11명은 지난 21일 입영 조치하고 나머지11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있다.
나머지 11명중 5명은 해외유학차 나가있는 사람들이며 2명은 정종판정자로 병역면제자이며 3명은 사병복무로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밝혀졌고 1명은 국내거주지 불명으로 전국에 수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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