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면제 판결|보안법 위반 자수 피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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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22일 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의 실형 선고를 뒤엎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용하 피고인(35·대안동72)에게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김 피고인은 66년5월27일부터 그해 11월30일까지 일본을 내왕하면서 조총련계와 접촉, 일본 등 20여 만원과 불온서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증거는 충분하나 피고인이 자수했기 때문에 개과 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13조=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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