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안된 사유림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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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1일자로 공포, 6월20일부터 시행된다.
전문14조부칙으로 된 이 법은 사유임야로서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보존등기가 부확실한 임야를 앞으로 간략한 절차에 의해 등기하게 함으로써 임업경영의 합이화와 산림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에 의한 68년말 사유임야등기실태는 권리이전등기를 하지않은 것이 전체 사유임야건수의 57.2%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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