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의 배우자 이혼의사유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김영국부장판사)는 16일『배우자에게 폐결핵질환이 있더라도 불치상태로 악화되어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수없을 충분한 사유가없는한 이러한 병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될수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남식씨 (35·가명)가 부인 한옥희여인(30)을 상대로낸 이혼소송사건에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