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은법 수정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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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30일 여야가 크개 대립했던 외환은행법개정안을 총무단의 절충에 따라 재경위와 법사위 재심사를 거쳐 수정 통과시켰다. 여야당은 이 개정법안을 두고 여러차례 절충을 벌인 끝에 이날상오 총무회담에서 ①외환은행자본금의 증액분 2백억원 가운데 1백억원은 한은발권력으로 증자하고 나머지 1백억원을 정부 재정자금에서 투자토록 한다 ②현행의 여신한도규제제도를 존치하도륵 정부원안을 일부수정 통과시기기로 합의했다.
총무회담은 또 신민당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보증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외채도입법과 외환관리법을 개정키로 합의, 곧 소위원회를 구성, 법안을 마련케 하여 다음 임시국회 초에 국회에 제안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하오2시에 열린 국회본회의는 총무회담의 합의대로 외환은행법개정안을 재경위재심에 돌린후 일단 정회했다가 재경위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본회의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를 외국차관의 차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개량사업법중개정안을 비롯해서 농약관리법중개정안,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개정안 수락에 대한 동의한, 한국과「칠레」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체결 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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