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천5백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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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각의는 28일 하오 산은법을 개정, 자본금을 7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증자하는 한편 지주관리법을 제정, 주식의 50%이상을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3차의 수정을 거쳐 이날 확정된 산은지주관리법안은 산은이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생산목표 설정, 예산통제, 재무관리, 회계감사, 임원선임 및 관리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주관리기금설치와 관리업체자금의 집중예치제를 채택,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것 등이 주요골자다.
또한 관리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장관·산은총재 등으로 지주관리위원회를 구성, 출자기업의 사업계획, 예산편성지침, 소유주식의 매각 등의 기본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회의는 농약공급을 위한 특별조치, 합성주정사업 촉진방안, 해외취업자 송금효율화방안, 미공법480호1관에 의한 농산물차관승인 등을 의결했는데 해외취업자송금 효율화방안은 신구해외취업을 허가할 때 본국에 대한 직접송금 및 정기적금가입을 조건부로 하고 기 취업자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취업연장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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