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운영과 그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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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23일 판잣집 철거나 지·파출소에서의 보초근무등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무부도 같은날 ⓛ예비군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잡역에 동원되서는 안되며 ②예비군은 근무시간외에 「얼룩무늬」제복을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경찰에 강력히 시달했다고한다.
주지되어있듯이 예비군의 임무는 『적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받고 무기를 소지한자(무장공비)의 침투가있거나 그 우려가있는 지역 안에서 적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고 그 공격으로인한 피해의 예방과 응급복구및 중요시설과 병참선의 경비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작년 4월1일 예비군이 정식으로 발촉한이래, 2백50만 향토예비군은 있을 수 있는 운영관리상의 문젯점과 그 부작용을 극복하며 혁혁한 업적을 쌓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년 11월울진·삼척지역에서의 빛나는 전공을 비롯해서 지난 3월의 주문진 무장공비 소탕등 실전에서의 전공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향토예비군을 중심으로한 민방위체제는 이제 국토방위에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앞으로의 과제는 예비군의 기능을 더욱 적극화시키며, 전력화하는 효율적인 동원·훈련·원호대책등을 세우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럴수록 예비군이 본연의 임무에 철저하며, 그 관장은물론 동원·훈련·긴급조치·작전지휘등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다. 예비군을 본연의 임무아닌 파출소의 보초근무등 부당한 임무에 동원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이탈한 처사라는데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잡역은 적지않은 폐단을 야기시킬 요인이 된다는데서 즉시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예비군중에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순찰·검문등에서 행패를 부리는가하면 또 동료대원이나 일반에게 폐를 끼친 일도 없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예비군의 임무를 혼동한 때문이아니면 그것을 망각한데서 나온 소치라고 볼수 있다. 검열의 경우만하더라도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자에대하여 검열을 할수있게 되어 있는』것이다.
예비군의 임무가 혼동되는 이유는 작전지휘또는 작전상 필요한 제조치에관한 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 위임된데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예비군이 본연의 임무에 투철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서장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예비군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동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기강학립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전기한 국방부및 내무부 지시가 너무도 타당한 것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 운영관리면에 있어서의 무궤도가 제거되며 명실공히 예비군이 민방위체제의 주역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라지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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