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 특혜융자 환율 고의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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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재경위는 21일 정책 질의를 벌이고 자본시장육성문제, 국영기업체주식불하문제, 최근 재무부의 2백억원 융자지시문제등을 따졌다.
고여문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재무부가 은행법을 무시하고 10여개업자에게 2백억원을 융자토록 시중은행에 지시한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자본금 6천만원의 삼양항해에 6억원 증자를 위해 5개 시중은행에서 5억4천만윈을 투자토록 재무부가 지시한 것은 불법이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이같은 특혜융자는 금융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재경위는 3윌말 현재 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액이 2천8백억원으로 자본금총액인 1백80억원을 15배이상을 초과했다고 지적, 이같은 보증한도액초과는 위법사태이므로 지보허용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흥문의원은 외환문제에 언급, 작년8월부터 정부가 환율을 고의적으로 인상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고의원은 『자본시장을 통한 금년도 외자동원목표액이 3백억원인데 3월말 실적이 1%인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공사, 해운공사, 조폐공사, 한국기계를 특정인에게 안배식으로 불하한 것은 정부의 배임행위이며 이들에게 경영권까지 이관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황종율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한국기계·조공·조공 등의 불하는 특정인에게 한 것이 아니며 경영권은 시은이 전문가들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인천공작창·제련공사등을 불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주식공개문제에 대해 『기업인들이 주식공개를 안할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안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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