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천평 되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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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철도청은 싯가 6억원이 되는 부산가야지구철도용지 5만5천2백97평을 되찾기위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대구고법(재판장 서윤흥부장판사)은 철도청이 김병문씨(부산시당감동)등 33명을 상대로 낸『농지분배 무효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및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항소심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여씨등은 지난50년도의 농지분배때 부정한 방법으로 가야지구철도용지 5만5천2백97평(싯가 6억원)을 나눠가진 뒤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다고 철도청이 제소, 67년3월7일 1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철도청이 승소했었다.
이밖에 철도청은 작년5월 빼앗긴 철도용지에대한 되찾기운동을 벌였는데 3일현재 공판에 계류중인것을 포함하여 이미 권리를 확보한것이 2백20만여평이되며 조사중인것은 1백12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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