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율 부분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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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공화당은 현행갑종근노소득세의 면세점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 소액부징수제도로 전환하고 갑근세누진율을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하며 조세감세율을 대폭 낫추는등 세제개혁을검토하고있다. 정부와 여당은 새해예산편성과 함께 세제개혁에 따른 세법개정안도 아울러 마련키로했는데 세수입의 감소를 막기위해 새로운 세원의 포착도 강구하고있다.
공화당정책위와 재무부간에 협의되어있는 「세제개선방안」에 의하면 현행의 갑근세면세점제도는 『소득이 있으면 납세해야한다』는 조세의 보편성에 위배되는 제도이기때문에 앞으로 2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이를 철폐하는대신 세액이 과소해서 과세의 실익을 기할수없는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채택토록하고 있다.
공화당정책위의 한고위간부는 31일『소액부징수제도로 전환하더라도 불징수대상을 현행의 면세점인 8천원선까지 포함되도록 조정할것이기 때문에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것이다』라고 설명하고『실시과정에서 불징수 대상을 1만원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제개선방안」은 갑근세대상자 가운데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봉급을 받는 「중간소득서」는 소득에비해 사회적인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하기때문에 이 소득층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다소 완화토록했다. (개정안세율별표)
정부와 여당은 소액부징수제도 채택과 갑근세율의 부분적인 조정으로 생기는 세수결함과 세술요인의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세입상의 부족을 메우기위해 ①조세감면대장의 폭을줄이 고②현재부분적인 시행에 그치고있는 종합소득세제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보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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