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원 예산법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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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2일 경제기획원은 총자원예산법안 (전문10조부칙)을 성안, 곧 법제처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는 총자원예산안이 성립된후에도 정부각부처가 이총자원예산안과 맞지않는 각종계획을 마련 집행할경우,이를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법제화를 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총자원예산법(안)은 현행 각개별계획간의유기적인 조정을 통한 정책의일원화와 생산·투자·금융및외환면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그리고 5개년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연구계획화하여 각개별계획및 정책을 통일적으로 조정, 집행하는것을 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이 제정되면 작성순기가 각각 다른 외환수급계획 (전년도12월31일) 물자수급계획 (전년도12월31일) 재정안정계획 (당년도2월) 재원조달계획 수출입계획 투자계획등 각 부문별및 부처별계획은 총자원예산의 일환으로 전년도12월31일까지 일괄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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