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 부담 징수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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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는 도로수익자부담금정수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21일 법제처에 돌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구역한계는 도로의 신설·확장의 경우 도로양측 경계선에서 3백미터, 포장의 경우는 도로양측경계선에서 30미터이내로 되어있다. 수익금의 범위는 신설·확장·포장은 모두 『현저한 수익의 2분의1범위내에서 정하되 공사비의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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