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재량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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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69년도 내국세 부과액을 예산에 확정된 1천9백35억원보다 1백67억원이 많은 2천1백2억원으로 책정, 세목별로 징수계획을 시달했다 한다.
1백67억원의 초과징수를 목표로 하는 이번 징세계획은 예산상의 세수결함을 막기위한 사전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67년에 76억원, 그리고 68년에 48억원을 각각 예산보다 초과징수한 실적으로 보아 이번 세수계획도 초과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에서는 우려하고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더거두어 들이는데 있어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어떤 징세계획을 만들고 또 집행하든 그것이 문제될 수는없는 것이다. 세금은 법률로 정한 것이며 법의 공정하고도 형평성 있는 적용으로 징수한 세금은 예산에 책정된 조세보다 사후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재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실정으로 본다면 예산팽창이 앞섰고 그에따라 재원염출이 뒤따르는 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원은 항상 팽창되는 예산을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광범한 재량과세가 불가피 했던 것이다. 재량과세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세징수계획은 하나의 강제계획으로 전락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며 그 때문에 국민은 징세계획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징세계획이 예산상의 조세수입보다 1백67억원이나 초과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그만큼 재량과세의 도가 심해질 것을 예정하는 것이며 재량과세의 도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과세의 도도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1백67억원의 증세계획이 내정하는 세목도,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1백67억원의 세수증대중 직접세의 증수가 1백40억원, 간접세의 증수가 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산출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성립 당시의 경제예측이맞지 앉았기 때문에 증세계획이 마련된 것이라면 새로운 계획을 뒷받침할 경제예측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물동량을 표시한다할 간접세의 증수가 6억원 정도 밖에 되지않는데 어찌해서 직접세는 1백40억원씩이나 증수될수 있는가, 의문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물동량의 증가없는소득의 발생이 있기 어렵다면 직접세수의 대폭적인 증수는 두가지 요인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보이는데, 어느것이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누진세율이 작용하는 것이 그원인의 하나이고, 다른하나는 인정과세의 확대라 할 것이다.
전자는 실질가처분임금의 저하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불평등 납세를 가중시키는 모순이 있는 것이며, 후자는 인정과세의 일탈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평등이란 모순에 걸린다는 것이다. 어느경우이든 조세부담은 약자에게 가중될 공산이 짙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의징세행정은 이점 특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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