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대표 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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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롯데」공업의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고광우판사는 6일하오 동사 대표 신춘호씨를 소환 심문했다.
검찰은 신씨로부터 라면개조에 필요한 「라드」(식용기름)를 수입할 때 보사부에 신고하지않았다는 진술을 듣고 약식기소키로 결정, 2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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