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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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7일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68연도 일반국정감사결과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및 시정요구안』과 상공위가 내놓은 『68연도 국정감사 결과중 독과점 상품에 관한 지적및 시정요구안』및 『외자도입 특별국정감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재경위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폭리제거와 공정거래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와 적절한 입법조치를 병행할 것과 외자도입정책을 재검토하여 외자도입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35개월 「유전스」를 최대한 억제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위및 상공위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위보고서
▲독과점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재조정하고 내국세의 감면을 재검토하는등 세제상의 특혜를 없앨 것.
▲폭리및 부실업자에 대해 금융 외환상의 특혜를 배제할 것.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할 것.
▲시중은행의 과도한 한도외대출을 규제하는 등 금융질서를 정상화할 것.
◇상공위보고서
▲독과점상품의 원가계산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고 이에따라 판매가격을 전면 재조정할 것.
▲자동차등 독과점품의 국산화 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세제상의 특혜등 정책지원을 중단할 것.
▲독과점품목의 원료에 대한 과세율을 재조정하고 「네거티브·시스팀」의 품목을 전면재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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