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한진에 불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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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익사업을 표방. 62년3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를 흡수, 특별법에의한 국영기업체로 발족했던 대한항공사(KAL)가 1일자로 수의계약에 의해 한진상사 (대표 조중동)에 불하됐다.
다른 국영업체 불하의 경우와는 달리 증시를 통한 주식공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괄공매절차를 거쳐 수의계약된 KAL의 불하가격은 14억5천3백만원(전제주식의 96·8%) 이다.
한진상사는 이를 10년간 분합상환키로 되었으며 따라서 사전에 현금으로 일부주식을 매입하지않고 완전한 부불(부불) 조건에 의해 국영기업체 하나를 인수한 것이다.
이로써 KAL은 62년3월 발족한 이후 7년만에 민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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