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왈순마」저작권침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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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16부 (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는 24일하오 만화가 정운경씨가 「롯데·라면」상표「왈순마」는 자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롯레」공업대표 신춘고씨를 상대로냈던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사용금지가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왈순이란 이름은 만화가 정씨가 저작권을갖고있는 것으로, 「라면」상표로 이를 약간 변경한「왈순마」를 사용한것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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