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공무원 명단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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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경은 24일 공무원범죄를 효과적으로 가려내기위해 재경중앙및 지방의 관서별우범 공무원과 우범출입업자의 「리스트」를 작성키로했다.
경찰은 제일단계로 ①중앙관서를 일제조사, 상공부·서울시청등 대민접촉이 많은 우범부처를 먼저 정하고 ②이 우범부처안에서 우범국과 과및 계로분류하며 ③이분류에따라 부정이있기쉬운 자리의 공부원들을 내사해서 우범공무윈 「리스트」를 만들도록하고 ④특히 사업부처에 출입하는 각 업자들의 「리스트」도 만들기로했다. 이「리스트」는 경찰에 상비되어 이들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적극수사를 벌이는데 도움이 될수있게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공무원과 업자및 민간인사이에 빚어진 증수회관계수사에서 한사람이 부인하거나 영수증등 기록이없어 증거포착이 힘들면 무혐의로 풀어주었던것을 앞으로는 심증만있으면 즉각입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키로하고 관계공무원의 소속장에게도 파면을 요청키로했다.
경찰의 공무원범죄수사에대한 이같은 방향전환은 공무원범죄를 크게 다스리라는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따라 취해졌다.
서울시경은 지금의 부정공무원특별수사반을 대폭 강화, 25일부터 이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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