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집값 비싼 서울은 2명 중 1명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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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노인의 절반가량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를 따질 때 재산을 보는데 서울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전국 노인을 소득인정액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70%에게 월 9만4600원(부부는 15만1400원, 2012년 기준)을 지급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령자는 목표치(소득 하위 70%)를 채우지 못하고 65.8%(393만3095명)에게만 지급됐다.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55만248명이 받았는데, 이는 서울 거주 노인의 49.8%에 불과하다. 절반은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기도 역시 57.1%로 높지 않았다. 가장 높은 데는 전남으로 83.7%였다.

 서울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탓도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70%에 들려면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월 78만원, 부부가구는 124만8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산정할 때 재산(공시가격)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를 연소득으로 간주한다. 공제액은 특별시·광역시는 1억800만원, 일반 도시는 6800만원, 군은 5800만원이다. 가령 서울에 2억9520만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을 경우 1억8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5%(936만원)를 소득으로 잡는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이 78만원이 돼 소득이 한 푼 없어도 탈락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다”며 “대도시의 재산 공제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값이 비싼 서초·강남 지역은 수령 비율이 각각 24.7%, 28.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1, 2위를 차지했다.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는 과천시(34.6%)가 세 번째로 낮았다. 반면 가장 높은 기초단체는 전남 완도군(92.6%)·고흥군(91.7%)·진도군(90.1%) 순이었다.

 소득인정액이 한 푼도 없는 노인이 38.8%였다. 재산공제액과 근로소득공제액(월 43만원)을 제한 것이어서 실제 한 푼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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