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게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시작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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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의 명목세율(0.1~0.4%)은 그대로 두되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을 올려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득세만 내리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취득세를 내리고 재산세를 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좋다”며 “재산세는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의 세율을 올리면 반발이 심할 것이므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7~8월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의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세제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정부가 적용하는 비율(현재 60%)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0.1~0.4%를 매긴다.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면 그중 60%인 3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까이 올리거나 적용 비율을 높이면 재산세는 많아진다는 게 서 장관의 계산이다.

 2005년 노무현정부는 재산세 적용 비율을 해마다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7년에는 100%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재산세 적용 비율은 60%로 동결된 상태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재산세 적용 비율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서 장관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5년 정도 입주 후 퇴거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주택 때문에 인근 학교의 학생이 많아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순환식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가면 임대주택의 슬럼화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 입주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해 자녀를 낳은 뒤 초등학교를 보내기 전에 이삿짐을 싸야 한다. 월세가 싼 행복주택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돌아가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지만 향후 입주자들로부터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한 번 입주하면 최장 30년 동안 살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을 발표한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에 대해 서 장관은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풀어가겠다”며 “행복주택이 종전 임대주택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에 한두 곳에 대해 공사에 들어가면 2016년에는 행복주택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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