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면 파면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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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경은 10일 수사비등 명목으로 단돈 백원을 받아도 파면된다는 내용의「관기쇄신4대실천준수서약서」를 관내 8천 경찰관에게 배부,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이 서약서는 ①경찰서나 지·파출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수사경찰관에 관한 사항 ③교통경찰관에 관한 사항 ④경찰서나 지·파출소의 각종 행사에 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수사비 부족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돈을 받지 않겠다는 항목과 운전사들과 운수업자들로부터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파면을 감수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띄고 있다.
이 서약서는 또 각 경찰서나 지·파출소자체운영비 명목으로 일체의 민폐를 끼치지 않고 지·파출소의 경우 월2만5천원의 배당된 예산안에서만 운영비를 충당하겠으며 식사·연료·건축 및 기타명목으로 자문위원이나 관계기업체 유지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되어있다.
한편 경찰은 민간인이 비위경찰관을 만났거나 적발했을 경우 전화@3000 또는⑫0044 (시경특별감찰반)로 즉각 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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