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감추면 상사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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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대통령은 7일하오 정일권국무총리 이주일감사원장 각부처장관 김형욱중앙정보부장 서일교법제처장등 관계기관장에게 공무원기강확립에관한 지시서한을보내 『공무원의 타율적 단속에 앞서 자율적 단속에 의한 각 기관의 자체단속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강확립을위한 효율적 첩경이므로 앞으로는 부하직원에대한 비위를 발견했을때는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형사적 처분이 요할 범위에대해서는 관계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라』 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 지시에서『부하직원의 형사적처분을 요하는 비위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않고 그 비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등 조처를 취하지 않은 간부급 공무원에대해서는 응분의 행정상 공동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밝히고『각부 장관이 이에 유의, 자체기강확립에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또『5백만원 이하의 탈세사건은 국세청에서 일원적으로 다루도록 지시한바 있으나 오는10일부터는 당분간 검찰과 사법경찰관서에서 탈세에관한 정확한 수사단서를 포착했을 때는 탈세액에 구애됨이 없이 각지방검찰청검사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협조아래 수사토록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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