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 관세 85%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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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관세 전액 면제 대상을 자동차 조립용 부분품 중 배기 용량 2천CC이하의 승용차 버스 화물 자동차 및 자동차 제조용 원자재 중 「엔진」과 그 부분품, 「크라티」 변속 장치, 차동 장치, 「후레임」 「보데」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관세법 28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물품 지정의 건」을 지난해 30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새 조치에 의하면 이밖에 배기 용량 2천CC 이상인 승용차의 전기 부분품은 관세의 65%만 경감된다.
또한 30%의 신문용지 기본 관세율에 대해서는 문공부장관 추천분에 한해 85%를 경감함으로써 4·5%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고 오는 3월말까지 수입 신고하는 옥수수는 80%의 관세를 경감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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