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장 허위 광고 자격증 업체 5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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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 발급이 금지된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자격증만 있으면 마치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5개 자격증 교육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플러스·드림교육원·대한국궁문화협회·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민간자격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식이요법관리사·노인심리상담사·노인복지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취업순도 99.9%’라고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모두플러스·드림교육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민간자격도 실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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