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원권 거의 묵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헌법에의해 보장된 국민의 제원권이 국회의 처리부진으로 거의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금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한 청원은 1백55건으로 본회의가결을 거쳐 처리된것은 단3건에 불과하며 폐기18건, 철회6건, 미상정4건이고 나머지 1백28건은 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그대로다.
이러한 청원처리의 부진은 청원담당인원의 부족,청원 내용이 빈약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힌 사익추구 라는데도 원인이있으나 무엇보다도 각상임위창회가 청원처리에 무성의한때문이라고지적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청원처리를 촉진시키기위해 국회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있으며 안동준(공화)의원등 20명은 청원처리 특별위정회구성을위한 국회법개정안을 국희에 제안하고있으나 여야당은 이번국회회기안에 이법안을 처리하기위한 아무런 계획도없다.
안의원은 이법안을 제안하면서 『지방의회가 없기때문에 국민의 청원처리에 국회가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절차를 밟은 청원의에도 국회에는 금년들어 1천5백70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으나 이가운데서 84건만이 검토되었을뿐 나머지1천4백86건은 그대로사장되어있다.
1백55건에 달하는 청원가운데도 보상42건, 정책시정28건, 법률의부당적용 25건 교육관계8건, 허가9건등 순위로 돼있다.
청원관계 법안문은 다음과같다.
▲무법제23호=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진다.
▲국회법제 백23조=(이송).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전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 정기국회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