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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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갈은 조치는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읍·면·동단위로 경찰의 주관아래 실시해왔으나 훈련의 성과를 거두지못해 예비사단의 시설과 기간요윈을 활용, 예비군훈련을 강화하려는것이다.
국방부는 재대한후 5년까지의 예비군을동원, 훈련에소집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유사시 동원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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