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도로 위 흉기로 간주해 폭력행위로 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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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영상 캡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 운전을 할 경우 가해자는 징역을 살 수 있다.

보복운전은 감정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끼어들기’등의 험악한 운전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한다.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복 운전 발생 시각과 장소, 보복운전을 한 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기억했다가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1300건이며 모두 35명이 숨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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