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저지선의 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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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2일 최근 북괴의 어부납북과 해상을 통한 공비남침에 대항 저지책으로 동해의 어로저지선을 5마일씩 남하시키기로 의결했다. 또 이 회의는 어로저지선을 넘나드는 어부들에게는 반공법등을 적용, 간첩죄·이적행위죄등으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한다. 또 이날의 각의는 어로저지선의 남하에 따른 해상및 해안경비강화와 약2억원에 달하는 어부들의 어획고 손실에대한 보상등에 관해서는 내무·국방·농림부동 관계부처에서 계속 검토키로 했다한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주일동안에, 정부는 월선어부 3백90여명과 어선72척을 검거했다고 한다. 신해양경찰대장의 해명을 들으면 어로저지선을 넘어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괴무장경비정에 납치된 어부들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행위」를 한것으로 보아야하기때문에 정부당국은 이들에게 반공법을 적용, 모조리 구속·입건하는 강경조처를 춰하지 않을수 없다고 설명한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어부에 대한 「반공법」적용은 벌써부터 주목을 끌어왔던 것이고, 작년11월에 춘천지검이 귀환어부 47명을 무더기 입건한 조처에서부터 정부방침이 굳어졌던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어로저지선의 5마일 남하결정은, 정부가 종전의 방침에서 진일보하여 어부납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해상을 통한 공비침투를 막기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볼수 있다.
어로저지선 부근은 황금어장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나라 어부들은 종전에도 고기잡이를 나갔다가는 자신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자칫하면 이 저지선을 넘어 북괴에 납북 되어가는 비극을 되풀이해왔던 것이다. 북괴는 이들 납북해간 어부들에게 공산주의세뇌공작을 실시하여 돌려보내곤 했는데 개중에는 사상적으로 동요를 느껴 북괴의 앞잡이 역할을 맡게된 자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뿐더러 저지선부근에서 대량의 어선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노라면 남침하려는 공비들이 위장어선을 타고 해상침투의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도 또한 상상이 가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이번 울진·삼척지구에 침입했던 공비가 어떤 수단으로 해상경계망을 돌파, 남한땅에 상륙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아는바없다. 그러나 어로저지선 부근의 혼란이 공비들에게 남침할 기회를 제공해준것이라고 하면, 어로저지선을 남하시켜 피아가 접선할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감소할 필요는 크다할 것이다.
어로저지선의 5마일남하는 사람의 안전과 국방의 안전을 위해 고기잡이에서 얻는 이득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의 소치요, 때문에 그것이 국방상 불가피한 조처였다해도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대책임을 부정못한다. 우리가 끝내 유감으로 생각하는것은 바로 이점이다.
저지선의 남하가 현단계로는 불가피한 조처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해상방위능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해질 것이다. 울진·삼척에 대한 공비침투를 계기로 해군력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여 현재와 같은 수동적 자세에서 적침을 막는 단계를 하루빨리 벗어나 능동적 자세에서 적침을 적극 응징하는 단계에 들어서기를 원하는것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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