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든 돌맞은 여객국가배상의무없다 서울민사지법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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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9부(재판장 김리작부장판사)는 13일 기차를 타고 가던 여객이 외부로부터 날아든 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가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운송인 또는 사용자가 운송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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