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고사로 대학 「스포츠」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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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2일 국회가 대학입시 예비고사제의 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체육대학 또는 체육학과가 없어 체육 특기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 연세대·고대·성대·동국대·건국대 등 각 대학은 『대학체육은 물론 국가전체의 체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입법』이라고 극히 비관적인 반응을 나타내고있다.
이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체육 특기자들은 현실적으로 대학입시 예비고사의 합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각 대학은 내년도 체육 특기자들을 모집할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각 대학은 이같은 입법이 대학 「스포츠」 사활에 관계되는 중대한 위기라고 단정, 15일의 전국대학 축구 긴급 이사회를 필두로 각 대학별, 각 경기 종목별로 희의를 열어 사후 대책을 협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각 대학은 국가대표 선수의 약80%를 배출, 한국체육의 중심을 이루어왔으며 체육 특기자의 대학진학이 수월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의 체육활동도 활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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