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상주시 온천 분쟁 종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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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충북 괴산군 주민들이 12년간 시달려왔던 ‘온천개발 망령’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구고법은 괴산군민들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온천(경북 상주시 화북면 소재) 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한 괴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주시가 불복해 상고할 수도 있지만 이번 재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사건이어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대전고법에 계류 중인 문장대온천 개발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원고인 괴산주민의 승소가 확실시된다.

괴산주민들은 상주시장이 1996년 4월 문장대온천지주조합에 사업시행허가를 내주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경북도·96년)과 행정소송(대구고법·97년)을 잇따라 냈었다.하지만 1,2심에선 패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심(2001년)에서 원심을 파기,대구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던 것이다.

또한 문장대온천과 함께 하류쪽 괴산주민의 반발을 사왔던 용화온천지구의 개발을 놓고 괴산주민이 낸 ‘기본설계변경 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2001년 7월 식수원 오염 가능성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용화·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괴산주민 및 충북도민대책위원회와 상주시 및 온천지구지주조합 간의 7년에 걸친 법정공방은 환경권을 주장한 괴산주민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91년 속리산국립공원 내의 용화지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시행허가(개발면적 61만1천㎡,건물연면적 26만8천㎡)를 얻어 착공되자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괴산군민대책위와 도민대책위원회가 각각 구성됐으며,인근 문장대온천은 상주시의 허가를 얻어 96년8월 착공(개발면적 95만5천㎡,건물연면적 7만3천㎡)됐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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