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선 지지율 조작 문자메시지 발송,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 출신 국모(6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씨는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박(43.8%) : 문(46.3%)’라는 문자메시지를 40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실제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50.5%로 문재인 후보(43.5%)보다 앞섰다. 당시 이 메시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허위의 여론조사를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