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시 3관왕의 몰카' 증거물 동영상 삭제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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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화면 캡쳐]

[앵커]

'고시 3관왕' 출신의 국회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물인 스마트폰 동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영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시 3관왕 출신 국회 직원 A씨의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피해자 B양.

[피해 여성 : 제 바로 위쪽에서 핸드폰 띠링 소리가 나서 딱 쳐다봤는데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B양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경비원 : 경찰관이 와서 스마트폰을 뺏어서 촬영 확인을 하고 성폭력 그걸로 긴급 체포하겠다…이 사람이 젊은 경찰관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A씨 스마트폰 속 동영상이 사라졌습니다.

[피해 여성 어머니 : (경찰들이) 1시 몇 분 정도에 이제 핸드폰을 다시 한 번 동영상을 확인해보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초기화가 돼 있다고…어떻게 삭제가 된 거냐 그랬더니 원격으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른 곳에서도 핸드폰 속 동영상을 지울 수 있는 걸까.

[애플 기술지원센터 :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님 컴퓨터로 원격으로 안의 데이터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A씨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

A씨는 주변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물인 동영상이 사라져도 처벌이 가능할까.

이미 여러 명이 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만약 A씨가 증거물을 지웠다면 그건 죄가 안 될까.

[정태원/변호사 :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그 비난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받을 때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물 삭제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괘씸죄를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JTBC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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