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개정안 금통위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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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재무부는 은행법개정안을 마련,금통운위에회부하는한편 경제차관회의에올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5조 한도를 철폐하고 보증채무만에 적용 ②16조 자본금을 1억5천만윈에서 15억원으로 증액③16조2항을 신설,금통운위가 자산규모와 지점수를감안,자본금노액을 요구할수있게하고 ④30조 지급보증을 금통운위가 규제할수있도록 명문화 ⑤임원의임기현행 이사2년,감사1년을각각1년씩 연장 ⑥주주등의장부열람을 제한하도록 40조3항을 4개 3일 신설한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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