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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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9일상오 격증하는 공무윈퇴직자의 연금기금확충을위해 공무원기여금요율과 국고부담금을 현재의 공무원봉급의 2.3%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희의를 통과한 주요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관한 개정안=문화공보부의 발족에따라 부산시와 도의 공보실은 교육위원회로부터 문화 예술업무를 이관받아 문화공보실로 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신체장애가 둘이상 있을경우에는 장애의등급을 올려주도록 한다.
▲국제통화기금(IMF)협정개정안수락=특별인출권제도설치와 이계정에 참가하는 제의무를 수락하고 이의무이행에 필요한 국내법의 조치를 할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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