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약학교육협의회, 약사 실무 실습교육 협약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의료기관 실무실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는 실무실습 교육기관의 선정기준과 승인절차를 비롯해 실무교육강사의 선정기준과 승인절차, 실무실습 교육환경, 교육인원 수용, 실무실습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해 협력한다.

실무실습 교육기관은 양 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하면서, 대학과 개별 의료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실무교육강사의 선정기준은 상호 제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강사로 하되, ‘실무실습 외래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실무실습교육 진행을 위해 대학과 의료기관은 상호합의에 의해 인력, 시설, 장비, 비용 등 실무실습 지원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교협 정진호 이사장은 "약대 학생 실무실습을 앞두고 협약을 체결 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각 대학에서는 병원약국의 실무실습 학생수용능력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실습을 하기는 어렵고 올해가 실무실습 원년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일단 실습을 시작하면서 점차 수정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원활한 병원약국 실무실습교육을 위해 병원사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은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실무실습교육은 병원약사회 최대 현안의 하나로, 약대6년제 TF를 구성하여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라며 “협약식을 계기로 큰 원칙뿐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여 보다 수준 높은 실무실습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병원약국 실무실습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체결식에는, 이광섭 회장을 비롯해 이은숙 수석부회장, 은종영 부회장, 이영미 부회장, 한옥연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약학교육협의회 정진호 이사장, 이병훈 실무실습위원장, 오정미 병원약국 실무실습위원장이 참석했다.

[인기기사]

·인턴폐지 논의만 10년째···값싼 인력이냐, 교육생이냐 [2013/06/03] 
·의원 3%대-병원 1.9% 수가협상 타결 [2013/06/03] 
·불친절 민원 넣었다고 10배 보복삭감? 있을 수 없어 [2013/06/03] 
·[카바수술 이야기]⑥ 0.0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 [2013/06/03] 
·남자간호사도 군대체복무 하면 안되나? [2013/06/03]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