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 시·읍 주거용에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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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외국인이 사전신고만으로 토지에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있는 지역을 서울·부산, 시·읍·군청이 있는 면의 주거용토지(2맥평미만)로 제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성안, 9일 법제처심의에 돌려진「외국인토지법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이밖의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허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외국인토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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