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재조정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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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황재무가 이미천명한바 있는 금리재조정문제는 서한은총재의 지난 2일 기자회견으로 구체화된것 같다.
서총재는 9월말 까지에는역금리체제가 시정될것같이 시사한것으로 보이는데 역금리의시정은 대출금리의 인하를 통해서 실현시킬것을 암시했다. 서총재의 생각에 따르면 오늘날 대출금리는 기업의 이윤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것이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역금리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책금리와 일반금리의 격차가 지나치므로 이번 금리재조정에 있어서는 금리체계의 단순화도 시도되어야 할것이라고 서총재는 밝혔다.
지난65년9월말에 단행된 이른바 금리현실화조치는 그시행에서부터 많은 모순을내포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금융정책의 정통적수법에서 크게벗어난것이었다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억제하기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통적수법과는 달리 내자를동원하여 투자를 증대시키기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것이 금리현실화의 표면상 목적이었던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비정통적 목적때문에 예금금리를 대출금리보다 4∼6%나 비싸게했던것이며, 역금리체제로 예금흡수는 어느정도 성과를 올렸다할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1천8백억원 수준이나 증가한 금융기관의 예금이 과연 금리현실화때문에 이룩된것이냐에는 이론의 여지가 크다할것이다.
외자도입, 연불수입증가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그때문에 창조된 통화가 8백억원 수준에 있으며, 재정부문에서도 상당한 통화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이 증가할수 있었던것이며 증가된 예금이 다시 대출을 통해 예금을 창조하여 지난4월말 현재 금융기관 예금율 2천4백억원이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이와갈이 막대하게 창조된 통화는 연율10억「달러」수준의 수입때문에 투기화되지 않고,저축성 예금으로 상당히 흡수될 수있었다 할것이다. 따라서 금리 현실화 조치는 예금증가의 필요조건은 될수있어도 충분조건이었던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예금증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고금리정책을 집행한것은 결국 유동성동결이 절실했기때문이라 할수있는것이며, 반대로 오늘날 외환보유고추세가 과거의 경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평가를받고있기때문에 고금리정책의 의의는 더욱 없어져가고 있다할것이다.
그러나 지금단계에서 고금리정책의 의의가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대출금리를 인하시킬뿐 예금금리를 인하시킬수 없다는데 오늘의 금융이 내포한 모순이 있다 할것이다.
외환보유고가 축소되어가는 과정에서 재정적자폭을 크게확대시키지 않는한 금융기관예금은, 감소하지 않을수없다는 가정을 부인키 어려운 처지에 있는것이다. 만일 그러한 가정이 현실화될때 거의 고정화된 대출과 감소하는 예금사이의 모순은 결국 중앙은행의 발권으로 수습되지않을수 없는것이며, 그렇게되면금융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빠져들지 않을수없을 것이다.
요컨대 금리현실화후의 금융동태가 금융정책의 산물이었다할수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금융동태도 금융정책으로 규제할수 있는것이아니라고생각되는것이다. 때문에 기능이없는 역금리정책과 고금리정책을 쓸데없이 장기간 지속시킬 필요는 없다할것이며, 오히려 여타정책에 보다 주의를 집중시켜야 할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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