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율의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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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동안 정부당국이 작업중이던 갑종근로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완화하기위한 시안이 완성되어 공화당과의 협의가 시작된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번의 갑근세율의 조정은 근로봉급생활자인 중간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사업소득세와의 불균형까지도 시정한다는전제하에 8천원의 면세점과 1만5천원이하에 대한 3%의 세액공제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1만5천원에서 8만원에 이르는 7단계의 소득계층을 l만5천원에서 15만원까지로확대, 실질적인 누진단계를 높인 동시, 중점적으로 2만원이상8만원까지의 소득계층에대한세부담을낮추려는것이다.
과중한 갑근세율의 문제는 작년말 세제개혁때에도논란의 대상이되었던것으로 불과7개월만에 다시 그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작년말의세제개혁이 얼마나 졸속에흘렀던것이었나를 새삼 되새겨주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아무리 기업활동을 조세면에서 우대하여 그신장을도모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하더라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의 세율이 갑근세율에 비해 얼마나 월등히낮게책정되었던가를보아도알수가있다.
월수6만원의「샐러리맨」의 세율이 40%인데 반해5백만원이상의 이윤을 올린 법인(공개법인의경우)의 세율은 35%에 불과한것이 현행 조세체계가 지니는 불균형의 표본인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은 또 이러한 상대적인 과중한 세부담외에도 갑근세가 원천징수이기때문에 탈세를 할수없는 가장 모범적인 납세자라는것을 지적할수가있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정부당국의 의도를 우리는 찬성하면서 공화당과의
협의에 회부된시안에 몇가지 견해를밝히고자한다.
이번의 안이 중점적으로 2만원 이상 8만원까지의 소득계층에대한 세율의 인하를 꾀하고 있으나 소득계층의 분류가 이번에 15만원까지 확대조정된 이상 상대적으로같은 갑근세납부자의 입장에서 저소득층은 과중한 부담을또지게 된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의 현행세율과 견주어 얼마나 앞서 지적한 불균형이 시정되는 지도 아직은 분명치가 않다. 보도된대로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의 조정없이 갑근세율만이 시안대로 조정이 가해진다면 조세체계상의 불균형의시정은 이번에도실현되지않을것임을뜻한다고 볼수있다.
공공·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경제활동에서 가장중요한 핵심은 노동생산성인것이다. 노동생산성은 또 근로자의 실질소득에의해 좌우되게 마련인 만큼 과중한 갑근세의부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뜻한다.
모처럼 정부당국이 갑근세의 세율조정에 착수한이상, 우리는 그조정이 명목상의 갑근세율 인하란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다른 사업소득세나법인세와 견주어 종합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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