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없이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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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강=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 김희노에대한 살인피고사건의첫공판은 23일상오10시12분 예정보다늦게 정강(시즈오까)지방재판소3호법정에서 김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채 개정됐다.
개정벽두 일반변호인단13명은 ①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데도 개정한 것은 불법이며 ②특별변호인단의 허가여부는 재판장 자유재량에 속하는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이익에 속하는것이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김이 계속출정하지않는이유는 재판부가 톡별변호인단의 변호를 인정않기때문이다. 김은 이날변호인단을 통해 『내가 저지른사건은 단순한형사사건이아니라 민족차별문제에 얽힌것이기때문에 최소한 3, 4명의 특별변호인단을 인정해주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지난6월25일에도 예정됐던 첫공판에도 출정을거부했었다. 이날공판은 상오10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개정2시간전부터 3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한때혼란을빚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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