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할이상감수농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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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시· 군대여양곡을 빈 농가가 한수해등흉작으로인해 수확이감수됐을경우 환수를 연기해주는 내용의농가대여양곡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 18일차관회의에 올렸다.
이개정안은 생산량이 기준수확량의 7할이상감수했을 경우에3년, 5할이상7할미만 감수 경우 2년, 3할이상 5할미만감수했을 때 1년간환수를유예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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