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2로 동행요금 승인 없이 올려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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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지난달27일 개통한 강변2로의 차량통행료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않은채 올려 받고 있음이 11일 밝혀졌다.
서울시는 강변2로를 개통한지 이틀 뒤에·유료도로 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을 총리실에 올렸으나 11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강변2로의 개통과 함께 통행료를 강변l로 요금의 50∼1백%씩 이미 올려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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