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계에 걸린 은행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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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일 상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미인계를 써서 돈을 뜯어온 김진숙 여인(34·서대문구 북아현동163의13)윤한종(50·동대문구목동)황의호씨(48)등 3명을 상습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김여인의 정부인 홍돈구씨(43·동대문구 이문동 257의 53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여인은 거래관계로 자주 만나게된 모 은행 본점 간부H씨(52)를 유혹, 지난 67년12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모 여관에서 정을 통한 후 미리 연락이 된 그의 정부 홍에게 여관 문을 나서는 사진을 찍어 집에 알리겠다고 위협, 정을 통했다는 확인서 까지 쓰게 한 뒤 돈을 받아내기 시작.
지난 1월10일부터 3차례에 걸쳐 8만원을 받은 이들은 목돈을 마련하려고 한국여권 옹호협회 동부법률상담소직원이라는 윤·황과 공모, 다시 H씨의 직장을 찾아가『여권옹호를 위해 형사문제로 삼겠다』고의 위협, 50만원을 요구하여 지난 6월11일에 10만원을 받아내고 다시 지난 5일 하오 25만원을 받으러간 것을 견디다못한 H씨의 신고로 쇠고랑을 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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