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통일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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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내무위는 국토통일원의 시선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중기정법률안」을 수정·통과시켰다. 통과된안에의하면, 국무총리직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두고, 원장은 국무위원, 차장은 정무위원으로 하되, 그 밑에정책기획실, 조사실, 교육홍보실을 둔다는 것이다. 정부원안은 통일원의 업무량이 아직은 적다고해서, 그 원장 및 차장의 직계상 비중을 행정명부의장·차장보다 낮은 것으로 잡았으나 내무위는 이 점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통일문제 연구기구의 설치는 제3공화정 발족이래의 현안이었고, 또 여·DIRK 모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군항이었으니만큼 분과위 심의가 끝난 이제, 그 본회의상정과 통과는 멀지않을 것으로 내다보여 반가운 일이다. 국토통일원은 그 기구로보아 내·외정세와 북괴의 동정을 조사·연구하고 통일정책력안을 기획하여 대내·대외적으로 우리의 국토통일의 기본노선응 선전하고, 그 정당성을 계몽시키는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통일원은 다른정부 명부처와는 달리 단순한 행정사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조사연구·정책입안, 그리고 교육홍보등 광범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될관청이어야할 것이다. 바로이 때문에 통일원은 관료주의지배를 벗어나, 이하 우리최대·최고의 국가목표인 통일성취를 위해 국민각계층의 여론과 지혜를 집중·반영하는 대화의 광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민간인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본회의는 이 법안을 상정심의하는데있어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
또하나 우리가 주장하고싶은 것은 지금까지 기존 명부처가 다루어오던 업무가운데 통일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를 통일원으로 이관, 흡수케하여 통일문제에 대한행정부의 업무를 통합 일원화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하는 명부처와 신설되는 통일원사이에 업무 및 기능면에 대한 치밀한 조정이 있어야한다. 종전의 관계로 보아 행정부 명부처는 지금까지 자기소관으로 취급해오던 업무를 신설된 부처에 넘겨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던것인데, 만약에이번통일원 설치에 있어서도 이번 경향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업무의중복, 예산의낭비를 피하기 어려울 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새로 발족하는 통일원자체가 옥상옥격인 존재가 되어,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해둔다.
정부안에 통일문제 연구기간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가 국가의 타오르는 통일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위해서 일종의 「스케이프·고트」적인 기구를 마련해 두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요, 또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원의 설치야말로 한국의 국제정치상 점하고있는 좌표의 변동을 냉정히, 과학적으로 규명하면서 항상 우리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접근 할 수 있는 국가적 자세를 확립키위한 중추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원은 그 성질로 보아 정권투쟁에 초연하여 초당파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것인데, 이에대한 법적보장도 입법과정에서 아울러 고려에 넣어둘 필요가 잇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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