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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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처리를 위해 소집된 제66회임시국회는 4일 말썽많은 산은법개정안을 상정, 제안설명만 듣고 그처리를 9월의 정기국회로 미루고 폐회했다. 지난6월5일 소집된 이번임시국회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32개의 법률안(정부제안24, 의원발의8)과 68년산하곡매입가등 7개의 동의안, 차관업체에대한 특감실시등 5개결의안등 총5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회기말 여·야논란의촛점이었던 산은법개정안은 3일하오여·야총무회담에서공화당측이 회기내 통과강행방침에서 후퇴, 다음회기로 넘어 갔으며 4일 본회의는 이법안을 상정, 제안설명만 들었다.
3일하오의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산은법개정안의 처리를 다음회기로 미루되ⓛ폐회기간중여·야총무단과재경위여·야간사들이모여 문젯점을 정리하고 ②9월초에있을 차관업체에대한 특별국정감사실시전에 법안을 처리할것등에 대충합의했다.
4일 본회의는 이밖에문교부와공보부에서 분산관리하고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일원화하고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법안과 대통령 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설치하도록한 정부조직법중개정안을 상위심사내용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또 국회휴회중에도 보장입법특위활동을 할수있도록 결의했다. 보장입법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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