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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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정태균 부장검사는 2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심의로 열린 인천 앞 바다 「나일론·백」위장사건 구형 공판에서 신진수 피고인(40·풍한화성대표)등 10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관세법 및 형법 등을 적용, 최고 15년에서 최하 1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정 부장검사는 10명의 피고인에게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억29만1천1백69원의 추징금과 벌금 최하 2천6백78만원에서 최고 9천1백16만6천 원을 함께 구형하고 풍한화성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최하 1백여 만 원에서 8천여 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66년3월부터 67년11월까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나일론」사 64만「파운드」 (싯가 1억3천만 원) 가운데 70%를 시판하고 전량 수출한 양 꾸몄다가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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