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산 주택사업 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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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비업무용 동·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이재원을 주택사업에 돌리기 위해 보험회사 주택사업 투융자 범위와 방법을 결정,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투자범위는 ①서민을 위한 주택건축사업으로 대지 면적 1백평, 건축면적 30 ②평 미만의 주택에 한하고 택지 주성 및 이외 분양사업 ③외국인을 위한 주택건축사업에 국한하도록 하고 둘째 주택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은 매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 2년 이내에 완료하여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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